정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9억 원 초과분에 LTV 20%만 적용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대전일보DB]
앞으로 세종지역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집값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도 빗겨나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해서만 대출금지가 적용되고 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는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예컨대 12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4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9억 원까지는 40%(3억 6000만 원), 9억 초과분인 3억 원에 대해서는 20%(6000만 원)를 합쳐 4억 2000만 원이 대출한도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우선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대책도 나왔다.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됐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양도세 비과세 범위는 축소된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 요건을 추가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청약과열을 막기위해 재당첨 금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린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지역이 해당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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