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지자체 외면에 충남도에 민원제기

낙뢰로 은행나무가 쓰러져 집 담장이 무너졌다면 인재일까 아니면 자연재해일까.

최근 예산군 예산읍의 한 주민이 낙뢰를 맞고 쓰러진 보호수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고 어렵사리 피해보상을 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달 15일 낙뢰로 인해 집주변 은행나무가 쓰러져 집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충남도 홈페이지 `충남도에 바란다`에 민원을 접수했다.

쓰러진 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높이 40여m의 은행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던 나무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10여m 길이의 집 담장이 무너지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은 사고 직후 예산군청에 신고해 재발방지와 무너진 담장에 대한 복구를 요청했으나 군으로부터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다"는 어처구니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낙뢰는 자연재해가 맞지만 보호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분명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라는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천연보호림과 보호수 관리 및 각종 시설물 경비와 순찰 등이 예산군 산림보호팀의 주 업무임에도, 단순 자연재해라며 주민 피해에 대해 눈 감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보호수 사고로 인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예산군은 사고 당시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주민은 결국 피해보상을 위해 충남도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군으로부터 무너진 담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군은 앞으로 보호수로 인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사고 직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향후 대책마련에 나섰다.

예산군 관계자는 "낙뢰로 보호수 가지들이 떨어지며 인근 주택 담장을 무너뜨려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최근 피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복구해줬다"며 "개정법이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않았고, 현재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한 상태"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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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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