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6일 "검찰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검찰로부터) 아직 연락 온 것은 없다"며 "조사받는 울산청 경찰관들의 억울함이, 모함받는 충무공의 심경일 듯 하다. 사실 그대로만 조사가 이뤄진다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을 받고 있으며, 김 전 시장 측근을 수사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들에게도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황운하 청장 역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황 청장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부패비리 혐의자는 큰소리치고, 부패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면서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이 등장하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당하면서도 다소 염려가 된다"며 "검찰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달라며 명예퇴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청장은 "의원면직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다. 지난번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수사가 끝나야 명예퇴직이 된다. 수사가 끝나서 명예퇴직이 가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끌 이유도 없고, 종결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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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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