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등 4명 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은 200억 원대 불법 금융단계업체를 적발,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H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원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해당 업체 회장 등 주요 운영자 4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G그룹 회장의 65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다단계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지검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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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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