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2m 이내 목줄을 착용하고 안고 있거나 목줄을 잡고 있어야 한다. 16일 대전시 서구 용문동 유등천에서 견주가 목줄을 잡지 않고 애완견을 풀어놓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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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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