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충주병원 한국노총 노동조합(노조)은 16일 충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병원은 진료가 있는 평일에 전체 의사가 참석하지 못하는 `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 병원 약 납품 회사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사용했다"고 이렇게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018년 5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춘계학술대회`라는 명목 하에 납품업체 총 43개사 3597만원의 협찬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2월에도 동계학술대회 이름으로 충주 모 호텔에서 일부 의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인 교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때도 35개 사로부터 3762만원을 협찬을 받았다.
노조는 그러면서 "학술대회는 정보교류 및 신지식 공유의 장으로 열리는 것이 당연한데 병원은 의사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제목만 학술대회 부스까지 설치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오래된 불법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병원의 오래된 적폐적 관행과 구습"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의약품 판매질서)와 의료법 제23조는 `(제약사, 도매상 등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부당 리베이트 수수에 있어 제공자는 물론이고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학술대회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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