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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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에서 공동주택 분양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전시는 16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는 이미 대부분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 제한 지역도 서구와 유성구에서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덕구와 중구, 동구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의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은 주택 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떴다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갑천 1블록, 탄방·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대전만의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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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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