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교섭단체 협상 재추진…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는 안돼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16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뜻을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3일간의 시한을 주면서 `마라톤협상`을 통해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3당 교섭단체는 이날까지 별다른 접촉 없이 강행 처리와 결사 저지로 맞서면서 합의안 돌파구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 자신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6일 다시 만나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은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3당이 협상을 더 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또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지 국회법을 검토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본회의 부의된 안건"이라며 "회기결정의 건은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또 "2013년 9월 2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 제320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김미희 전 의원(통합진보당)이 신청한 토론이 실시된 사례가 있다"며 "문 의장의 무제한 토론 거부와 독단적인 회의 진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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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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