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제17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규약준칙은 입주자 등의 질의회신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월과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인 회계감사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사용료의 잉여금액·반환방법 표기 및 피난시설에 대한 안내 등이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해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에서는 내년 4월 24일 이후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준칙의 특징은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관련 전용부분의 범위를 명료히 하고 계량기 수리의 비용부담 주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준열 시 주택정책과장은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관리의 참된 매뉴얼로 자리매김하고 관리운영에 마중물이 돼 바람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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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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