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치한 의료세탁공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15일 계룡시와 계룡시 의료 세탁공장 입주반대대책위(위원장 이용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지난 11일 주민들의 도움(선임료)으로 변호사를 선임 하고 의료세탁공장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계룡시가 허가해준 의료세탁공장허가는 위법(충남도 감사에서)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그 허가는 취소됨이 마땅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허가 취소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의 허가 취소 소송제기는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계룡시가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현재 사업자 지칭)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심판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책위의 소송제기에 대해 시는 의료세탁공장 설치 허가는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등 모든 일 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권 대책위 위원장은 "의료세탁공장 소송이 신성한 주민 주권이 침해받지 않는 계룡, 정의가 바로서는 계룡시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세탁공장 유치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세탁공장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도 감사위 지적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반박했다.

한편 의료세탁공장은 두마면 입암리 79(계룡 제1산업단지)에 시가 올해 초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의료세탁공장 설치는 절대 안된다며 집회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해 오면서 지난 5월 충남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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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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