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1부 김정원 기자
취재 1부 김정원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 제한 및 안전 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현재 대전의 스쿨존은 471곳으로 이중 25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스쿨존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이 서행한다면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스쿨존 일대를 다녀보면 스쿨존 안내 표지가 곳곳에 있음에도 아랑곳 않고 빨리 달리는 차량들이 있다. 앞서가는 서행 차량을 참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옆 차선으로 추월해 빠른 속도로 달린다. `민식이법` 통과한 이후 목격한 모습이다. 그런데 해당 차량들은 거짓말처럼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 지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감시의 눈이 필요한 현실이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우려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대전지역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5%에 머물렀다. 이번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반면 향후 조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민식이법` 국회 통과 다음날인 11일 경찰과 지자체는 도로교통공단, 학교 등과 스쿨존 중 최근 3년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이 취약한 스쿨존 대상으로 경찰이 집중 배치됐고, 캠코더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취재1부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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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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