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피해주기 싫어 주의함에도 소음 관련 불만 제기해 난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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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모씨는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시끄럽다며 볼멘소리를 들었다. 박씨는 얼마 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뛰거나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으나 소음 관련 민원을 받은 것이다. 박씨는 "아이들에게 항상 주의를 줬고 실제 뛰어다니거나 쿵쿵거리며 걷지도 않는 편"이라며 "소음의 정도를 느끼는 부분이 상대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이 인명 피해로 번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올 5월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주민과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이웃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말 기준 층간소음 상담건수(콜센터·인터넷)는 모두 2만 37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설립된 2012년 8795건에서 2013년 1만 8524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 올 11월까지 2만 378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올 9월 말 기준 31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인데 주민 간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제3자인 공공기관에서 각각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담을 거쳐 소음 측정을 하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늦은 밤, 주말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 실제 현장 진단이 어렵고 인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덕 배재대 심리상담학과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 아파트 반상회나 모임을 통해 해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쉽지 않다"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해지면서 보금자리에서 보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고,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누구나 분노, 공격성이 잠재돼 언제든지 행동화 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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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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