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대부분 실효유예 전망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 실적 및 전망. 자료=국토부 제공
장기미집행공원 실시계획인가 실적 및 전망.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지난 5월 대비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해소실적과 2020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이며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는 2019년 3월 공원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민이용이 많은 공원부지는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공원부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25%(94㎢)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시간을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5월과 이후 6개월이 지난 11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134.9㎢로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104.1㎢로 36.3㎢, 민간공원은 25.7㎢→30.8㎢로 5.1㎢ 각각 증가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서 전체 104.1㎢ 중 9.2%에 해당하며,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이다.

지자체는 올해 3분기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해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