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 인증제가 도입되며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은 자율표시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6일부터 인증제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식품은 자율표시제를 채택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자율표시제보다는 품질을 답보할 수 있는 인증제로 전환해 보증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치아 부실, 소화 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영양 등을 고려해 제조한 식품이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경도 및 점도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치아로 섭취, 2단계는 잇몸으로 섭취, 3단계는 혀로 섭취 가능 식품을 말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친화식품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식품업계의 인증품 생산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연구원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증가했으나 먹거리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며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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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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