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윤리가이드 공개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의 행복이 제시됐다.
또 자율주행차는 윤리적 판단을 해야할때 다른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인간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토록 지침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행위 주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 원칙도 규정됐다.
차량 설계자는 자율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 설계하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작자 또한 제작·판 매에 관련된 법규 준수, 자율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 책임, 사용연한 내의 유지보수와 결함에 대한 책임 등이 주어진다. 관리자에게는 자율차 도입·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감시에 관한 의무도 제시했다. 소비자는 임의 개조·변경 금지, 오사용·불법사용에 따른 책임, 사용지침 등의 준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윤리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해 내년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윤리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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