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아내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때문에 범행

대전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A(58)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9분쯤 동구 한 식당에서 B(47)씨 가족 3명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으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은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쯤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 때문에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내는 최근 이 식당에서 그만뒀으며 이후 임금과 퇴직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는 범행 장소인 식당에 있던 칼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와 전화로 임금과 퇴직금 입금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며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후 B씨 남편이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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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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