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고발장에서 "황 청장이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감사장 604장을 수여하거나 포돌이 인형을 선물하는 식으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황 청장이 지난 9일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지역인 대전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재식 특위 대변인은 "황 청장이 지난 11월 울산지검에 자신에 대한 수사 종결을 요청한 사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