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오른쪽)과 노재준 노조위원장이 12일 임금·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경철 사장(오른쪽)과 노재준 노조위원장이 12일 임금·단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노동조합은 12일 내년 기본급 3.2%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가족수당과 고등학생 자녀 학비 보조금을 신설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부 제도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임금은 수당 신설 없이 기본급 위주로 3.2% 인상한다. 지난 1월 비정규직에서 고용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320여 명에게도 일반직 직원과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인상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교섭을 벌여왔다.

김경철 사장은 "공사의 경영여건을 이해하고 협력해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로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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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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