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인 3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A씨 옆을 지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고,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숱한 논란 끝에 진행된 2심에서도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판결 이후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의 아내는 이 사건이 공론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됐다"며 "일관된 진술 하나 때문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