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현직 시장의 중도하차로 발생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18억 원이 사용된다. 선거비용은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천안시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18억 7644만 원이 집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후보 공보물 발송, 인력 투입 등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만 13억 5644만 원이 투입된다. 시장 후보자 보전 경비로도 5억 2000만 원이 쓰인다. 후보자 수에 따라 보전 경비는 증감될 수 있다. 천안시는 시장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시 예비비에서 13억 5644만 원을 이달 초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시·도의원 선거비용으로 25억 원에서 30억 원이 사용된다"며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실시돼 비용이 줄었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 달 14일 구본영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되자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과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회, 천안아산경실련은 기자회견 등을 갖고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에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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