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은 44개소에서 47개소로 늘었다.
중점관리대상은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노유자시설 등 화재 시 피해 우려가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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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은 44개소에서 47개소로 늘었다.
중점관리대상은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노유자시설 등 화재 시 피해 우려가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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