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6254건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및 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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