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가격현황(최저가-최고가). 자료=공정위 제공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가격현황(최저가-최고가). 자료=공정위 제공
앞으로 프로야구 연간시즌권도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을 말한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 기준 최저가는 5만 2000원, 최고가는 1734만 7000원(SK와이번스 미니스카이박스)에 이른다. 한화이글스의 경우 풀시즌권 VIP커플석이 65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두산베어스·LG트윈스)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중 연간시즌권`환불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조치 했다. SK와이번스는 환불이 가능하고 기아타이거스는 환불 가능 조항을 마련해 조사에서 제외됐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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