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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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남의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2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간 뒤 가정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고생은 이 남성과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상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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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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