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전면시행이 미뤄졌다. 중소기업계는 `긍정평가`한다며 반기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포기`라며 대정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위반행위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52시간제 시행을 그 기간만큼 미룬 셈이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되면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선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초과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집중노동이 필요할 때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장애·고장 등 돌발상황 긴급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에 기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준비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도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안을 환영하지만 1년으로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며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설비자동화와 인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