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규정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6개월 연기한 것이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일이 턱밑으로 다가오자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52시간제의 명분은 살리고자 고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내에 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인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엔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찍은 미루고 각종 당근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해 중기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한숨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등의 불을 껐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똑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52시간제를 시행할 능력이 못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본격 시행이 되면 가동을 줄이거나 문을 닫지 않는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에서 보았듯이 52시간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소득을 줄어들게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중소기업 52시간제의 확실한 안착을 위해선 유예기간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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