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채용·병역·원정출산 등 비리 연루자 배제키로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의 비리 연루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공천 신청자의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4대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4대 분야 외에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 요인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은 물론 탈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이상 적발됐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 등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성희롱·성추행을 비롯해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성범죄와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이 강화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한국당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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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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