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도 곧 지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기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연내 임명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신임 국무총리 인선도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총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민주당 김진표·정세균 의원 등이 회자되고 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