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감독 강화

매연 배출검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불법 튜닝차 대신 다른차를 검사해 합격시킨 부실 민간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민간검사소 1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700여개 민간검사소 가운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 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 대상을 추렸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세종·충남·경기남부 권역에서는 57곳을 점검해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37건 중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매연 검사·불법개조차량 합격처리 등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기기 관리 미흡(10건), 기록관리 미흡(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3건) 등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불법 튜닝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를 진행해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올해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면서 "내년부터는 검사원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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