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김순배 세정팀장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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