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9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 의원은 자신의 조례안이 부결되자 SNS를 통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 인식으로 노인대학장님의 기대를..."라며 "부결이유가 참 초라하더라구요"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살면서 오랜 시간 참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별질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의 아쉬움과 상실감이 들었다"고 게시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노인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책무, 운영책임, 학장 위촉 및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최 의원의 조례안이 과도한 규제 가능성 및 조례의 실효성 미비를 들어 부결시켰다.

특히, 제5조(운영책임)에서 `노인대학은 각 읍·면·동 노인대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는 부분은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행정기관은 법률에 관한 규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법률과 충돌해 상위법 위반이 된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한 조례안인 셈이다.

학장의 임면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임면한다`고 했다가 단서 조항을 달아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자도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충돌의 여지를 남겨뒀다.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충돌이며, 조례안에 주어, 목적어가 불분명 한 것이 많은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 부결은 상임위 상정 전에도 이미 예견됐다.

당진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로 분류돼 보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노인대학의 운영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반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의 SNS글은 논란이 일자 삭제된 상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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