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부 박영문 기자
취재2부 박영문 기자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공직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육 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이러한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고 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순히 선거연령만 낮추는 게 아니라 고 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며, 대책 없는 처리는 교실의 정치장화를 초래한다는 취지다.

물론 선거권 하향을 찬성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고 3이면 선거권 행사를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또 만 19세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19세 미만의 선거권 침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 선거권 행사능력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듯이 지금의 논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 3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 대한 고려와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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