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현재 대전지역 내 스쿨존 중 과속카메라 설치된 곳 25곳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1건이며,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지역 스쿨존은 모두 471곳으로 이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5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무화가 아니다 보나 설치율은 5%에 머물렀다. 따라서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반기는 모습이다.
학부모 채 모 씨는 "제한속도 30㎞라는 표지판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많다"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도 해봤지만 예산이 부족한데다 사고 횟수가 높은 곳이 우선순위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번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들었는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대전시는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발생 및 위험 구간, 통행이 많은 곳 등을 따져 우선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곳에 대해 사전 조사 중이다.
이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며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30㎞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며 "사고 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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