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인 연 240만 원 지급"…都 "예산부족으로 수용 불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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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농민들과 충남도가 농민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인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청구한 반면 도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수용 불가 검토 의견을 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최근 주민발의 `충남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원금액을 월 20만 원이 아닌 `예산범위 내`로, 지원대상을 개인이 아닌 `농가`로 좁히는 내용의 의견을 조례안에 첨부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주민 3만 5709명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농업인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조례안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충남 농민 28만 2000명(지난해 기준) 대상 연 67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도 농림축산국 자체예산안 2316억 원의 2.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도와 농민수당 운동본부는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관련, 지급액과 지급대상 중 지급액에 대한 이견을 일부 좁혔지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운동본부는 현재 도가 농가당 연 45만 원씩 지급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연 9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이 667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 해 1567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도가 농민수당 관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은 운동본부 측 요구의 절반가량인 743억 원에 불과하다.

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157억 원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99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한 뒤 농민수당을 도입할 방침이라 농민 측 요구보다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는 아직까지 농민 개인별 지급기준과 지급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향후 관련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농민 개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의회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이에 대한 도 측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2월쯤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부담 비율은 시·군과 도가 6대4로 정했지만 천안, 아산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이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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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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