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와대 안팎에선 이날 중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예정대로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는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청문일정을 고려하면 최대한 청문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경우 연내 임명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대립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의 정치경륜과 현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동안 임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예상외의 험로가 될 여지도 남아 있다.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5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꼬집었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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