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의무화…사망사고 땐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민식이법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과 이명수 한국당 의원(충남 아산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 제한 및 안전 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어 명명됐다.

민식이법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양정숙 변호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선출안과 청해부대 및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을 상정·처리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시헌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