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정 업체 책임 강화 방안 강구

대전시가 최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업계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10일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일부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세금 먹는 하마, 시의 무한 보전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을 시가 감독하고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집계, 확인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이 재정지원금을 부풀려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가 1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급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7년 485억 원, 2018년 576억 원, 2019년 615억 원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757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 서비스 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던 준공영제 관리 권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연간 수백 억 원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도덕한 경영을 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지자체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