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억 6500만 원, 지방교육세 2억 2700만 원 총 6785건의 9억 92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전년도 2기분 9억 87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시거나 자동이체신청을 이용하시면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 하였을 경우 군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12월 현재 옥천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2만 7439대, 이륜차(125cc 초과)는 117대, 건설기계 300대이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