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총 2만4607대의 자동차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농협)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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