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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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를 최종 통과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어린이 유족의 동의 하에 그의 이름으로 명명됐으며,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을 병합한 것이다

국회는 또 양정숙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양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는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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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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