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새마을금고 지난 10월 정관 변경, 상근이사제 도입…현 이사장 후보 추대 '세습' 논란
A금고 관계자는 "오랜 시간 이사장직을 수행한 현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상근이사로 선출되면 실권이 누구에게 가게 될 지 불 보듯 뻔하다"며 "상근이사제 도입으로 이사장 연임 제한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지역 지역 새마을금고가 임원 선거에 잇따라 돌입하기 시작하면서 상근이사제를 두고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장 연임 이후 상근이사직 임명을 통해 기존 이사장직 당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제 20조(임원의 임기) 1항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차에 한정해 연임을 할 수 있다. 결국 3선이 허용되는 구조로 최대 임기는 12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 금고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 이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금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사장직을 맡아온 인사라면, 상근이사직을 통해 금고 내 영향력 행사를 가늠케 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전지역 일부 금고는 상근이사제 도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금고 또한 이사장 임기 만료를 반년 앞두고 상근이사제 도입을 단행했다. 상근이사 후보에는 현 이사장이 단독 추대됐다. 이를 두고 일부 구성원들은 이사장직의 `세습`이라며 중앙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상근이사는 임기 제한이 없어 이사회 동의만 있다면 사실상 종신으로 재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근이사 도입 논란이 곧 있을 임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전·충남지역 지역금고는 내년 4월까지 65% 수준이 임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선거는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감사 등을 선출하며 지역 금고 마다 일정은 상이하다.
대전의 B지역금고 관계자는 "이사장직 연임이 제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금고별로 상근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물론 오랜 시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배후에서 지역 금고의 길잡이 노릇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기존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 임원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금고 임원선거를 앞두고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지역 금고 관계자는 "본격적인 임원 선거철이 시작되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내부 구조부터 투명하게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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