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며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1달에 최대 337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해 농가당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이 이뤄진다.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우에는 국비로 일부 지원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통해 통제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월 16일 이후 피해 농가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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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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