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노은 이어 세종 남부 생활권 전세가 폭등 조짐
세종시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대전과 달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등 3대 규제에 묵인 지역임에도 대전과 같은 `부동산 열풍`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8일 세종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청 인근인 대평동과 보람동 등 3=-1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3000만 원 이상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평동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 가격은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억8000-2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억1000-2억5000만 원까지 3000만 원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 그나마 전세 물량마저 귀해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80%대를 넘긴 대전지역 아파트와는 달리 세종지역 전세가는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세종시청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는 4억-5억 원 대로 전세가는 1억9000만 원-2억 3000만 원로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가 오름세가 시작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50% 수준까지 수직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시장을 견인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세종지역 주택 매매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만 수 억대가 붙은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다.
통계에서도 매매가격의 반등조짐이 감지된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세종시는 지난 5월(-0.30%), 6월(-0.42), 7월(-0.28), 8월(-0.08%) 등 지속적인 마이너스 행진을 보인 이후 9월 보합세를 찍고 10월(+0.10), 11월(+0.03) 이후 반등으로 돌아섰다.
매매가격 반등 시점은 지난 11월 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시점 전후다.
당시 대전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가 예상됐지만,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이로 인해 고점을 찍은 대전지역의 바람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 관계자 B씨는 "수도권 `큰 손`들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지로 대전을 찍고 세종으로 이동 중"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중식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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