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 시 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을 할 때에는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가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만 견적서 발급이 면제됐다.

이로 인해 영세한 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는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오일 등 소모품 교환은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일선 업계에서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점을 내세우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에 포함돼 추진됐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