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선거구마다 확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및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했다.

대전 7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300만 원이다. 중구 선거구가 1억 9100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 1억 8600만 원, 서구갑 1억 8400만 원, 서구을 1억 7500만 원, 대덕구 1억 6800만 원, 유성을 1억 5400만 원, 유성갑 1억 5300만 원이다.

세종시는 2억 1500만 원, 충남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부여·청양으로 2억 6700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을로 1억 5500만 원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으로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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