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구항면 등 4개 지역은 건강영향 없음 확인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을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민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충청 5개 지역의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 작성, 건강영향조사 결과 홍성군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지만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했다.

또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 중 11곳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했다.

정밀지질도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인 홍성군 구항면과 갈산면, 홍성읍, 서산시 고북면 주민들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대기 중 석면농도, 생애초과 발암위해도 상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인 712명이 홍성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 석면질환 확인 시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발급하고 구제급여(요양비, 의료비 등)를 지급해야 한다.

또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는 토양 내 석면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 반드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고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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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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