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식 의혹이 제기된 논산시 성동면=조정호기자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식 의혹이 제기된 논산시 성동면=조정호기자
[논산]논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용·배수로 등 공사를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성동면 농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A 건설업체에 33건의 공사에 총 2억 4700만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성동면의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40건, 2억 8000여만원을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성동면에서 관급공사로 수주한 공사 규모가 73건에 5억 27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성동면이 1년 간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수의계약 116건, 8억 2000여만원의 65%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같은 기간 수의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업체도 있고, 그나마 수주한 업체도 대부분 1- 2건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시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성동면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면까지도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기의 특혜의혹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A씨는 "한 달에 1건도 관급 공사 수주를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잠정 휴업한 업체도 있다"며 "공무원과 유착이 없으면 이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에게 과도하게 관급 계약이 집중됐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와 공평하게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달리 2010년 민선 5기부터 1000만원 이하에 대해 자체 업체를 선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조정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