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소방서(서장 최수철)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은 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설치, 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유형(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을 선택한 이후 사진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한다.

이후 사진첨부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하며(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 불가) 제출 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해야 신고가 되므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당부"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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