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한때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아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가 강화된다.

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개정 배경은 아산시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200m로 타 시·군의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및 아산시 소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제한거리가 짧은 편으로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기존 200m에서 350m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 사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가 350m 강화됐다.

앞서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좁아 마찰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송악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는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시 이격거리를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 완화로 악취와 분뇨로 인해 생활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의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축사 조례 개정을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000m에서 200m 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정근 의원은 "도시화 및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에 따라 축사(사슴)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 및 주민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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