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 한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노후 대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통상 노후대비의 정석은 `연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의 퇴직·개인연금 가입률이 낮고,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017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수준인 70-80%에 비해 크게 뒤쳐지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 보유자산의 74.4%가 부동산에 집중 돼 노후 생활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가 어렵기도 하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확대하는 등 가입 범위와 보장성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도움을 받아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를 알아본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살던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범부처 기구인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에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취약노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취약노년층으로 분류돼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급 확대율이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늘어나 취약노년층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됐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연금 개선안도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가입연령과 가입 주택요건 확대 등이 있다.

기존 60세로 설정된 가입연령 최소 기준을 55세(부부 중 연장자)로 낮추고,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던 것을 시가의 70-80% 수준인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합리화 하겠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최대 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해 연금건전성을 유지한다.

또 기존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만 가입이 가능했던 부분을 일부 공간에 대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활용할 방안도 마련된다. 공실이 발생한 주택을 주거약자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가입자는 연금 외 추가 수익을 얻고,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내여야 가능하다.

동시에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 된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이에 가입자가 생전에 배우자를 수급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며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올 4분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주택연금과 관련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전은 최근 `부동산 광풍`이라고 말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가입 주택 가격 조건이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될 경우 일부 특대형 아파트 등을 제외하고는 대전 내 대부분의 주택이 연금에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주택연금 문의 증가의 한가지 이유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대 수명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매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통상 2-3월 등 연초에 수령액 기준이 정해진다"며 "그러나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 가입을 염두해 둔 시민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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